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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돈과 지위로 인간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내려진 법의 심판은 단호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가 인정됐고,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6차례에 걸친 뒤늦은 반성문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제 열린 1심 공판 결과를 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해 12월,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지 두 달 만입니다.

재판부는 박창진 사무장 등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고, 항로 변경죄가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항로 변경죄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 측은 지속적으로 활주로는 항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항 중'이란 개념은 항공기의 문이 닫힌 뒤부터 다시 열릴 때까지를 의미하고, 항로는 항공로, 즉 하늘길 이외에 육상로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인터뷰> 이광우(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민간항공의 안전을 규정한 국제협약과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서 항로의 개념을 운항 중의 개념보다 축소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조 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본인의 반성문을 재판부가 낭독할 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서창희(조 전 부사장 변호사) : "조 전 부사장님과 협의해서 판결 항소 여부는 결정할 거고요. 판결문 검토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이, 김 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가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쯤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이를 돈과 지위로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으로 규정지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앵커 멘트>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조 전 부사장측이 가장 치열하게 다툰 쟁점은 '항로변경죄'였습니다.

일반 승객이 항로를 변경한 사건 자체가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중 처벌이 가장 무겁기 때문입니다.

먼저 '항로'의 개념!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돌리라고 지시한 시점은 푸시백, 즉 비행기가 출발을 위해 견인차로 17미터가량 후진한 직후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항공기가 활주로를 떠나 2백미터 이상 떴을 때부터가 '항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항공기 문을 닫는 순간부터가 항로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운항중인지 몰랐다!'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는 검찰 공소장에 적힌 두 사람간의 대화.

"비행기가 활주로로 들어서서 세울 수 없다"는 박 사무장의 말에, 조 전 부사장은 "상관없어, 어디다 대고 말대꾸야" 라고 받아칩니다.

조 전 부사장이 운항 중인 사실을 알고도 그랬다는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결국 재판부의 항로변경죄 인정은 조 전 부사장이 다시 '철창'으로 돌아가는 '결정타'가 됐고 이로써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