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소 외주 업체 직원도 직접 고용 대상”_돈을 벌기 위한 일상 업무_krvip

“요금소 외주 업체 직원도 직접 고용 대상”_포커에서 침묵의 입에 꼭두각시 손_krvip

<앵커 멘트>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일하는 직원은 외주 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인데요.

외주 업체 직원이라도 2년 이상 일했다면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 외주업체 소속으로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비정규직 요금수납원 540여 명이 지난해 2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집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을 제기한 요금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요금 수납원들도 도로공사의 근로자로 확인된 만큼, 공사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와 산하 기관이 문서 등을 통해 외주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전달했고, 외주 근로자의 교육과 포상, 징계 등을 실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 영업소에 근무하는 외주 업체 소속 직원은 7200명에 달합니다.

또 다른 수납원 380여명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상태여서 판결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