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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를 은밀히 만났다는 내용의 컬럼을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여부가 이르면 모레 결정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모레 오전에 열 예정입니다. 가토 전 지국장이 지난 6일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되지만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은 법정에 출석해서 받아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의 소환 통보를 받게되고 불응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을 하게 됩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가토 전 지국장을 수사하면서 출국정지한 뒤 정지 기간을 수차례 연장해 오는 4월까지 일본에 갈 수 없는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