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간집회 금지·경찰 면책” 집시법 개정 추진_무료 슬롯 번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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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집회’를 계기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앞서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어제(2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1박 2일 집회’로 드러난 집회·시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0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면서 “퇴근길 교통 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굣길까지 쓰레기와 악취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매트와 텐트 등을 이용해 노숙을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 2009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4년 동안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 금지가 가능하나 옥외 집회는 심야 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지만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적 요구가 있다. 무엇보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확고히 보장하고,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면책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야간 옥외 집회는 위헌인데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서 오전 0~6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민주당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4년 3월에는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에 한해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등 시위 금지 시간대를 규정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고,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자동 상실해 현재 야간 집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