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무죄 판결문’, 민사소송 증거로…“인과관계 의문” 주장_손상된 슬롯이 수리되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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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일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피해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한성수)는 오늘(2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 모 씨 등 26명이 옥시와 홈플러스, 롯데쇼핑, 애경산업,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가습기 제조·판매 업체 측은 피해자들이 제출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의료기록과 가습기살균제 노출 근거자료 등을 통해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최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폐 질환·천식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형사 사건 무죄 판결이 났다며, 해당 판결문과 재판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판결 내용을 보면, 건강피해 판정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것이지 꼭 인과관계가 있어서 난 것은 아니라는 관련 증거가 상당히 많이 제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원고들로선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 책임을 피고들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교하고도 치밀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에 의료기록과 가습기 사용내역 등에 대한 향후 입증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업체들 측엔 추가 증거로 제출할 것들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오우경 군의 어머니는 휠체어를 탄 아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몸으로 증거가 보이는데 이 아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이냐, 아니냐”라며 “좀 더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 엄마 손으로 산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망가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확인 의무 등을 소홀히 해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