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받고 계열사 옮겨도 계속근로 인정” _은퇴한 축구선수는 얼마를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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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기업의 일방적 결정으로 그룹의 계열사로 옮기면서 퇴직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최종 퇴직할 때 그룹의 총 근속연수를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모 식품그룹의 계열사에서 정년퇴직한 경비원 김 모씨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적시키는 바람에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전적 후에도 업무내용과 장소에 변동이 없는 만큼 기업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면서 '기업이 퇴직금 누진제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김 씨를 전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1974년 2월에 입사해, 그룹 회장의 주택경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결정에 따라 두 차례 그룹내 계열사로 적을 옮기면서 그 때마다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 2월 정년퇴직할 때 근속기간 누진율에서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