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무관련자로부터 출장경비 부당수수 환경공단 직원 3명 적발_아이폰용 오프라인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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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기간 동안 직무관련자와 동행하며 이들로부터 숙박비 등 출장경비 일부를 수수한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한국환경공단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13건의 부당·부적절 업무처리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공단 직원 3명은 지난해 3월 6박 8일의 일정으로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관련 사례 조사를 위해 미국으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자신들이 감독하는 토양정화사업 현장소장 등 직무관련자 4명과 동행하기로 했다.

공단 내부 규정상 직무상 이해 관계자와 출장을 함께 갈 경우 이를 사전에 알리고 적정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돼 있지만, 이들은 동행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또 출장 동선과 방문지 섭외를 함께 동행하는 직무 관련자들에게 맡기는가 하면, 출장지에서도 숙박비와 차량 대여비 등 출장경비 198만 원을 부당 수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출장중 금품 등을 수수한 직원 3명에 대해 문책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금품과 편의를 제공한 직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할 것을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