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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유아 학부모와 교사 단체 등이 국가가 책임지고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을 제대로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11개 시민단체와 학계, 장애 영유아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이하 장보연)는 오늘 오후 4시 반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가는 장애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철폐하고 의무교육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보연은 "국가는 장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중대한 인권 문제이자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을 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의무교육을 시행하라"며 현재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장애아가 86%가 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한 장애 아동 부모는 "우리 아이도 이 나라 국민이고 당연히 건강유지와 재활을 위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우리 아이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아 어린이집이 의무교육기관이 돼야 하고 그에 맞는 교사배치와 교육기자재 등이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에 명시된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못해 장애아 어린이집의 특수 보육 운영이 힘들어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며 "일단 만들어진 법이 지켜지도록 인력구조나 예산 등에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보연은 또 "장애 영유아의 인권과 평등 차원에서 조기발견, 조기중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육ㆍ교육 차별문제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한 정책을 마련하라"며, 교육부의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보건복지부의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장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처별로 이원화된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책의 지속적이고 공정한 시행을 위해 사회부총리 산하에 당사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상시적인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오후 1시 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장애 영유아 학부모와 교사들을 중심으로 의무교육 미이행으로 인한 차별 사례 등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