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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자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수당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6일) 공개한 청원 답변문에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신 청와대는 “현재 국회에서도 의원 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회의 불출석 시에 활동비를 삭감하거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회부돼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정당이 공천하는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 달라’는 또 다른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며 “국민공천증제 역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