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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대출을 미끼로 자사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약탈적 대출, 이른바 꺾기에 대한 징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보면 꺾기 권유한 대출 담당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금융사 직원이 꺾기를 권유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천만 원까지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보험설계사들이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종용할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 측은 고지 의무 위반이 보험사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커 대다수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