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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이 아닌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풍구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에 대해서도 아파트 관리회사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9민사부는 지난 2009년,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환풍구에서 놀다 환풍구가 깨지면서 지하로 떨어져 영구 장애를 입은 14살 A군에 대해 아파트 관리회사는 1억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장 환풍구 지붕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차단막이나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관리 회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풍기 지붕은 놀이시설이 아닌 만큼 아파트 관리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