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문 닫았지만 영업은 합니다?!”…양심도 같이 팔아버린 사람들_카지노에서 장난스러운 미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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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박현정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내려진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문을 열 수 없고,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를 무시하고 몰래 영업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시민 대부분이 고통을 분담할 때, 혼자만 이득을 챙기겠다는 건데요. 양심까지 함께 팔아버린 사람들, 누굴까요?

어제(15일) 밤 10시쯤, 경찰이 문을 닫은 것처럼 꾸민 노래방을 급습하고 있는 장면. 서울강동경찰서 제공. 박현정 편집.
■'문 닫은 노래방에서 성매매'

현재 수도권 노래방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영상 속 서울 강동구의 A 노래방도 겉으로는 다른 시설들처럼 영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내부로 들어가자,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노래방 테이블엔 술병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성 종업원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노래방 관계자, 손님 등 모두 13명. 경찰은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이 여성 종업원 1명당 15만 원, 기본 술값 20만 원을 낸 뒤 노래방 내 다른 방에서 성매매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5일) 밤 10시쯤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남성들이 앉아있는 모습. 서울강동경찰서 제공. 박현정 편집
이들은 '문 닫은' 노래방을 어떻게 찾았을까?

경찰은 업주 등이 단골손님들에게 접촉해 사전 예약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흥가가 아닌, 주택가 노래연습장을 빌려 무허가 영업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밖에 소리 새어나가면 안 된다"

노래연습장 말고도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이 거리 두기 조치를 무시한 채 영업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현재 서울 소재 술집 등은 밤 9시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술집도 역시 정말 '문'만 닫았다고 제보자는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접촉한 제보자는 "이 술집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손님들을 모은다"라며 "저녁 7시쯤부터 손님을 받고 밤 9시부터는 문을 닫고 몰래 영업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12월 9일과 12월 13일 모두 밤 9시 넘어서까지 손님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가 보내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갈무리에는 '몰래 영업'이 적발될 걸 우려했는지 '밖에 소리가 새면 안 된다'는 내용의 카톡도 있었습니다. 해당 카톡은 12월 9일에서 12월 10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반쯤 전송됐습니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내려진 이후입니다.

오늘(16일) 오후 3시쯤 갈무리한 룸살롱 SNS 광고. '24시간 연중무휴', '단체회식 환영'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모임 자제하는데, 모여달라는 룸살롱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있는 룸살롱 등은 현재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부 룸살롱 등이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룸살롱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종업원은 "강남에 있는 많은 룸살롱 등 성매매 업소들이 겉으론 문을 닫은 채 안에서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라며 "내부에선 마스크도 안 하고 있는 등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벌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들 코로나 19를 무시한 채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뺄 거 다 빼더라도 억 단위다. 어느 바보가 비밀 영업을 안 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역시 SNS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한 뒤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이 종업원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SNS를 통해 '강남셔츠룸' 등을 검색해보면, 365일 쉬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고, 단체 모임을 환영한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가 사태 더 키울 수도

현재 집합 제한 조치, 다시 말해 집합이 금지된 곳이 아닌데 밤 9시 이후에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2주 동안 집합 금지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 집합 금지 조치 상태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문제는 고발돼 유죄가 인정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데에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합 금지 시설이 적발되면 벌금으로 끝난다"라며 "현행 법령 자체가 워낙 강하지 않다. 벌금 자체가 높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에 벌금 300만 원 이하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탠데요. 해당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 처벌 수위가 낮다고 양심까지 같이 팔아도 되는 걸까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몰래 영업하는 업소들을 찾아가도 되는 걸까요?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 통과도 통과지만, '나 하나가 슈퍼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