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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됐지만 기업의 대응태세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거래소와 코스닥 상장 회원사 130여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에 대한 대응이 '우수' 또는 '매우 우수하다'고 밝힌 기업은 각각 2.3%와 14.5%로 10곳 가운데 2곳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 집단소송업무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한 업체는 26.7%에 그쳤고, 집단소송에 대처할 수 있는 회계,법률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도 1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56.4%가 앞으로도 회계, 법률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기업의 60%가 증권집단소송 관련 임직원 교육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는 모호한 법규와 해석상 어려움, 임직원의 관심부족 등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