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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종섭 앵커 :

검찰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을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다음달 1일에 김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준안 기자 :

검찰이 김홍신 의원을 다음달 1일 출석하도록 통보한 것은 지난 26일 시흥시에서 있은 정당 연설회 발언과 관련한 국민회의의 고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시흥시 정당 연설회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임창열 경기지사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묘사하면서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막아야 한다고 비난해 국민회의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는 오늘 고발인인 국민회의 민원실장 오길옥 씨 등 두 명을 불러 고발인 조소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김대통령의 고발위임장과 고발인 진술서를 넘겨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선관위로부터 문제 발언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넘겨받아 정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 발언이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명예훼손 혐의가 분명한 데다 폐지된 국가원수 모독죄를 대신할 수 있는 형법상의 모욕죄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용석 변호사 :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든가 선거운동의 차원과는 다른 문제로서 만약 한 개인의 명예를 심히 손상 시켰다면 형법상 모욕죄라든가 명예 훼손죄가 성립될 소지는 있습니다.


⊙ 이준안 기자 :

검찰은 일단 다음달 1일 김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뒤에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