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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렴한 통신 요금때문에 알뜰폰 가입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입할 때는 단말기값이 공짜라고 했다가 알고보니 요금에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알뜰폰 사용자들은 '공짜폰' 광고를 믿고 가입했다가 단말기값을 청구받았을 때 가장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접수된 알뜰폰 불만 상담 667건 가운데 40%는 공짜폰으로 설명한 뒤 나중에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가입 해지가 지연될 때나 위약금을 지나치게 물리는 경우가 18%, 요금이나 기간이 약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는 14%로 집계됐습니다.

고객 센터와 연결이 잘되지 않아 불만을 느끼는 가입자도 9%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만을 접수한 알뜰폰 사용자의 71%는 전화를 통해 텔레마케터의 권유를 받고 가입했다고 답해,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입 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