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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구속심사위원회. 구속된 피의자 석방이나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검찰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인데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반인들로 구성된 구속심사위원회. 40대 노숙자가 상해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두고 진지한 토론을 벌입니다. <녹취>박인옥(구속심사위원): "석방을 해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낄텐데..." <녹취>이정용(수사 검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별다르게 의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론은 구속을 유지하자는 것. 가정을 방치해 온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어머니에 대해서는 검사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재청구 의견을 내놓습니다. <녹취>이상욱(수사 검사): "범행에 사용된 몽둥이가 없어졌고, 공범이 피의자의 아들이라 범행 축소 가능성이 있어..." 이처럼 인천지검은 매주 목요일 구속심사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석방과 영장 재청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장일치로 채택된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검찰이 대부분 수용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사법 절차에 반영해 공정성을 높이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변양균-신정아 씨 사건으로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검찰의 구속심사위원회가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