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심 활성화 위해 수사기록 등 보존 기한 늘려야”_무한한 돈 포커 열_krvip

“형사 재심 활성화 위해 수사기록 등 보존 기한 늘려야”_거북이가 이 경주에서 이겨야 해_krvip

형사사건 재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사기록 등의 보존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재심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박준영(43ㆍ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오늘(13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형사재심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재심이 확정된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이나 '삼례 나라 슈퍼 강도 치사 사건'도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폐기된 상태"라며 "다행히 사본이 남아있어서 재심 청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전자 파일 형태로도 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만큼 기록보존 방법과 보존 연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재심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을 쉽게 하려면 증거 조사 등을 돕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사 위원회 등의 활동으로 많은 시국사건의 재심이 이뤄졌다"며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시국사건에서 나타나는 수사의 위법이나 재판의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벌어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등을 강제로 조사할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재심 사건을 맡는 법관들에게 "'내가 이 판결의 피고인이라면,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 서야 한다"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남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