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대여 방지 점검 강화”_이바게 카지노에서 판매되는 아파트_krvip

국토부,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대여 방지 점검 강화”_로토파실의 승리 확률_krvip

내일(3일) 수능이 끝난 뒤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가 렌터카를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달부터 두 달 동안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기간 고등학생이 면허 없이 렌터카를 운전할 수 없도록 운전 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대여업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합니다.

우선,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빌리거나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주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또, 대여 업체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하고 확인해서 대여해주도록 하고 점검 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을 물게 됩니다.

국토부는 업체가 내야 하는 과태료를 현행 50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올리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빠르면 이달 내 개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렌터카 업체에서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사진 확인 기능 등을 추가해 개선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조사를 보면 렌터카가 급증하면서 렌터카 관련 미성년자 사고는 2015년 83건에서 지난해 141건으로 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