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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장교와 부사관의 가족이 후방 지역 대도시에 있는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의료 시설이 열악한 전방 지역이나 격오지에 거주하는 군인 가족이 인근 군 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확대해, 군 통합병원에서도 군인 가족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난 6일 자로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진료 지침이 확대 적용된 군 병원은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해 부산과 대전, 대구와 광주 등 대도시의 16 개 병원이며, 입원이 아닌 외래 진료만 가능하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50 %가 할인됩니다. 국방부는 군 병원의 진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자를 진료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들도 군인 가족 복지 차원에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에 대해 민간 병원 시설이 많이 있는 대도시에서조차 군인 가족들이 군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장병들의 진료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후방 병원의 경우 전방 병원에 비해 외래 진료 장병이 적고 수술 후 입원을 통해 요양 중인 환자가 많기 때문에, 군인 가족들이 외래 진료를 받아도 장병들의 진료권은 침해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