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조 환제품 유통제한 _철제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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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중인 금연보조제품인 금연초와 심심초제품 가운데 환제형인 항니코틴제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오늘 환제형 금연보조제인 항니코틴제의 경우 일반적인 의약품으로서의 처방은 아니지만 제품제조에 사용되는 한약재가 약리작용을 나타낼 수 있어 제품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피우면서 담배를 끊는다는 궐연형 제품에 대해서는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정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금연보조제품의 광고내용 가운데 니코틴이 전혀 없어 인체에 해가 없다는 내용과 금연 성공률이 90% 이상이라는 내용등이 사실무근이거나 허위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