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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세계에 수많은 문자가 있지만 그 문자를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이 있는 문자는 한글, 훈민정음이 유일합니다.

그 해설서가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인데요.

우리에겐 공식적으로 2가지 원본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국보 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인 '간송본', 미술관에 보관돼 있죠.

그리고 간송본에도 없는 연구자 주석이 담긴 '상주본'이 있습니다.

상주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번에 이 상주본의 소유자가 국가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주본, 회수가 쉬워보이지만은 않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 전 경북 상주에 사는 배익기 씨가 공개하면서 존재가 드러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배 씨는 골동품 판매업자 조 모 씨에게서 고서를 사며 함께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상주본을 배 씨가 훔친 것이라며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배 씨가 상주본을 훔친 것은 아니라는 결론, 하지만 민사에서는 상주본의 소유권이 조 씨에게 있다고 결론났습니다.

조 씨는 2013년 숨지기 전 문화재청에 기증 의사를 밝혔지만 배 씨는 훔친 게 아니라며 지금껏 국가 반납을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이 1조 원 가치에 이른다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원했습니다.

[배익기/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지난해 국정감사 : "(땅에 묻혀 있습니까?) 뭐, 그럴수도 있고... 천억을 받는다고 해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없습니다."]

문화재청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배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문제는 상주본이 어딨는지 배 씨만 안다는 점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음성변조 : "압수수색을 해서 찾을 수만 있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배 씨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중재자가 국가 대신 돈을 내겠다고 했다며 "돈을 받으면 상주본을 넘기겠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배익기/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 "일단은 제가 공표를 한 게... (천억?) 네, 주운 돈도 5분의 1은 주는데 나는 10분의 1만..."]

상주본은 배 씨의 관리 소홀로 일부가 불에 타기까지 해 빠른 회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