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급여 압류조치 논란_베타 베팅_krvip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급여 압류조치 논란_베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_krvip

⊙정창훈 앵커 :

주민세나 자동차세 그리고 재산세와 같은 각종 세금의 영수증을 5년은 보관해야 다시 세금을 무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성 없는 규정을 갖고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급여 압류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재익 기자 :

회사원 용씨는 요즘 세금영수증만 보면 화가 치밉니다. 며칠전 용씨는 난데없이 구청에서 날아온 압류 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92년 주민세 5천원을 내지 않았으니 체납 가산금 250원을 더해 돈을 내지 않으면 전화설비비를 압류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연호 (경기도 부천시) :

당신네들 나보고 영수증을 갖다 내라고 할적에 나는 5년간의 영수증을 내가 보관할 능력이 없고 또 내가 냈는지도 안냈는지도 나도 모른다..


⊙조재익 기자 :

회사원 김씨도 최근 월급을 압류하겠다는 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95년 차를 팔았는데 94년 면허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밀린 세금이 있으면 차 명의이전이 불가능한데도 이미 팔린 차에 세금이 체납됐다는 것을 김씨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김영주 (서울 봉천동) :

독촉장이라도 날라왔었으면 내가 그전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댑니다.


⊙조재익 기자 :

구청에선 김씨가 세금을 안내 3년 동안 독촉장을 보냈다는 어떤 근거고 갖고 있지 않습니다.


⊙관악구청 세무관리과장 :

여러가지 법에 관련돼가지고 불이익 처분을 안받을려면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는게 좋을 겁니다.


⊙조재익 기자 :

서울시에서만 지난 5년 동안 각종 지방세 체납자가 무려 160여만명 액수로도 7천억원이 넘지만 뒤늦게 세금을 내는데 억울하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최순길 (前 목욕탕 업주) :

91년도 4월30일까지 영업을 하고 5월1일 부터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나온거예요. 93년도께


⊙조재익 기자 :

영수증 5년 보관이라는 현실성 없는 규정 때문에 세금을 냈다는 증명 책임이 납세자에게만 돌려져 있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