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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제주대학교에서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 논문 심사도 못 받고 지도교수 변경도 거부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수가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심사도 못 받고 지도교수 변경도 거부

만학도인 A 씨는 10년 전인 2013년 제주대 모 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곧장 논문을 쓰고 싶었지만, 출산과 육아로 잠시 중단했고, 최근 3년 전부터 다시 논문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3년간 준비해 완성한 논문은 빛도 보지 못한 채 버려졌다. 지도교수의 이름을 올리지 못해 올해 논문 심사를 신청하지 못한 것이다.

A 씨는 그동안 수차례 논문 심사를 요청했지만 지도교수가 차일피일 미뤘고, 교수가 자신의 학부 전공수업과 대학원 수업에 논문 내용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고 큰 좌절을 느꼈다.

A 씨는 결국 다른 세부 전공 교수로 지도교수를 변경해 달라고 학과에 요청했다. A 씨를 지도하겠다는 새로운 교수도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엔 학과장이 '3분의 2 이상 해당 전공과목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학과 내규를 들며 지도교수 변경 요청을 거부했다.

A 씨는 "이미 종합시험에 다 합격했고, 대학원 전 과정을 수료한 학생임에도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라는 건 대학원에서 나가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료생은 재입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과장과 학과 측이 제시한 내규. ‘3분의 2 이상’ 전공 강좌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2분의 3’으로 잘못 기재돼 있다.
■ 내규는 존재할까? 학과는 비공개, 학과장은 묵묵부답

해당학과는 A 씨에게 학과 내규를 2016년 3월 8일 학과장 회의실에서 만들었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2016년 학과 내규를 만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전·현직 교수 6명에게 내규를 만든 사실이 있는지, 내규를 최초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지, 학생들에게 내규가 어떻게 공지되고 있는지 등을 물었다.

그 결과 2명의 교수가 내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 교수는 "36년 동안 교수를 하면서 대학원 운영과 관련된 내규는 본 적이 없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교수는 "A 학생은 이미 2013년 박사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내규가 있다 한들 2016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나머지 교수 2명은 기억이 나지 않거나 학과장에게 문의하라고 답했고, 학과장 등 2명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내규를 발송한 조교 역시 취재진에게 학과장에 문의하라는 입장만 밝혔다. 내규는 학과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취재진은 학과 내규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까지 청구했지만, 학과 측은 관련자에게 이미 내규를 교부해 실익이 없다며 이마저 비공개했다.

이 같은 고충 민원이 접수되자 김일환 제주대 총장과 대학원까지 A 씨의 권리 구제를 위해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두 달째 답보 상태다. 대학 측은 "이달 초 총장과 해당 학과장의 면담이 이뤄졌고, 이후 대학원장과도 5차례 면담을 진행해 고충 민원을 해결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학 차원에서도 내규에 대한 사실 확인 증빙 자료를 요청했지만, 학과 측에서 '학과로 대면 문의 부탁드린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결국 학과 내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학과장을 허위공문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대학 측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A 씨는 "허위 문서를 저한테 보내면서까지 왜 지도교수 변경을 막고 있는지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며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학생들이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흐느꼈다. 대학원은 이 사건 이후로 제주대 일반대학원 85개 학과에 내규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 전수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