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총리 선지명권 등 인수위법 제정 _바이아 주 부의원으로 당선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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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에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 정지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한시적 효력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번 예산문제 등 시비가 일어왔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전 총리 지명과 총리 인준안 처리가 불가능해 대통령 취임 후에도 총리서리제가 불가피하고 위헌시비 소지가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늘 총무회담을 열어 다음주 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규택(한나라당 원내총무): 1월달에 당선자가 국무총리 후보 내정자를 국회에 보낼 때는 그날부터 청문회 특위가 구성돼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겁니다. ⊙정균환(민주당 원내총무): 취임한 뒤에 국정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기자: 인수위법이 통과되면 노무현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법적 권한과 함께 정부로부터 경호와 교통, 통신, 사무실 제공 등 당선자로서 필요한 모든 예우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양당은 이와 함께 북핵 문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와 SOFA 재개정 촉구결의안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정지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