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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식품의약국이 한미 쇠고기 협정의 전제조건이었던 이른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시행을 60일간 공식 연기했습니다. FDA는 오늘 이달말 예정됐던 사료 금지조치의 시행 연기를 관보에 게재하면서, 앞으로 7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FDA는 그러나 의견 수렴은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 자체에 대한 입장이 아닌, 시행 연기와 관련된 부분에 국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지난해 4월 쇠고기 협상 당시 미국측이 모든 월령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면서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조항으로, 재검토결과 미국측이 이를 폐기할 경우엔 협정의 효력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주미 대사측은 이에 대해 이후 양국이 추가 협상을 통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해 일단 이번 조치는 현 쇠고기 수입상황과는 무관하다면서, 향후 미국의 조치를 보고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