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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판매점 등 판매자가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지켜야 할 세부 기준을 담은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2월 1일 시행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투명한 판매자 정보 제공, 온라인상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기준 준수, 공시지원금 준수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점 사전승낙 마크와 대리점 인증마크를 부착해 이용자가 해당 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프라인 판매점은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은 후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이용해 계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소 3개 이상 요금제와 비교하고,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적인 지원금을 안내하는 음어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시지원금 등 준수를 위해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촉진용 사은품은 대리점,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또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