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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6일) 박 전 단장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장관 귀국 시까지 채 상병 관련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경찰에 이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보고받는 자리에서 혐의자에 사단장을 포함해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았지만 이를 사실처럼 언론에 밝혀 상관인 장관의 명예훼손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군검찰단은 "수사 초기부터 이번 기소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관계자와 관련 자료 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혐의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자와 관련 자료에 대한 수사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순직사건 조사와 관련된 외압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 역시 장관이나 사령관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전 단장에게 수차례 통화를 해 외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정인에 대한 사건 은폐와 왜곡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군검찰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박 전 단장이 지속적으로 주장을 바꿔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8월 박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 법원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박 전 단장은 지난달 두 차례 군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