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 손실 증권사 50% 배상 책임” _포커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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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일임했다 하더라도 과도한 단타 매매로 손실을 줬다면 증권사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 투자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과당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해당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50%인 천611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투자자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증권사 모 지점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한 뒤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 직원이 단기매매를 반복한 탓에 석 달 만에 3천222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매매수수료가 천126만 원을 차지하는 등 거래비용이 손해액의 절반에 이르렀고 단기매매 비중이 68%에 달하는 등 과당매매로 인해 손실을 입은 점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시장감시위원회는 자기책임원칙을 위배했다며 투자자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