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공공분양 비율 70% 이상”_라그나로크 슬롯 부적_krvip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공공분양 비율 70% 이상”_무료 룰렛 게임_krvip

2·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지어지는 주택의 70% 이상이 일반 공공분양으로 공급됩니다.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과 공공임대는 각각 10~20% 비율로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속도를 높여주는데, 이곳의 주택 70% 이상은 일반 공공분양 주택으로 공급됩니다.

공공자가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은 전체의 10~20% 비율로 나옵니다. 공공임대는 역세권 사업에선 15~20%, 나머지 유형에선 10~20% 공급된다.

도심 공공주택 개발사업에서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분양가의 50~80% 범위에서 공공주택 사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 가격은 환매 시점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에 처분 손익 공유기준을 적용해 산정하는데, 거주 의무기간은 5년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제시됐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 신설되는데, 저층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소규모정비사업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으로 규정됐습니다.

2·4 대책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공급되는 일반 공공분양과 공공자가주택에는 새로운 공급기준이 적용됩니다.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 공급 혜택이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일반공급 비율이 현재 공공분양(15%)보다 높은 50%로 설정됐습니다.

현재 100% 순차제로 선정하는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30%)해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신혼부부 등의 일반공급 기회를 넓혀줍니다.

추첨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제한됩니다.

공공자가주택에선 입주자격 중 소득요건을 두지 않고 자산요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반 공공분양 일반공급(60㎡ 이하)도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