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심사 관리 강화…“부정 수급시 최대 5배 내야”_물고기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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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받아간 금액의 최대 5배를 내도록 하고, 10억 원을 넘는 사업은 회계 감사를 의무화 하게 하는 등 국고보조금 심사와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한 번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면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적발된 부정수급자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또 10억 원을 넘는 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해서 3년 뒤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되도록 해, 사업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