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불구속 뒤 수배해제 안하면 인권침해` _베토 카레로 너 뭐 갖고 있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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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불구속으로 귀가 조치한 피의자에 대해 수배 해제 조치를 하지 않아 불심검문을 당하는 피해를 입힌 것은 인권침해라며 경기 과천경찰서 심모 경사에 대해 자체 특별 인권 교육 수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검사의 불구속 수사 지휘가 있었는데도 담당 경찰관이 수배 해제 조치를 하지 않아 불심검문에서 검거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6월 45살 김모 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고의성이 없었다 해도 이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