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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는 초등학생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남편이 친아들도 성추행했다는 아내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구속된 A씨의 아내가 "남편이 3년 전 11살이던 아들을 10여차례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 경찰은 아내와 아들, 피고소인인 A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7일 친딸을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 후 A씨의 아내는 남편의 처벌이 가볍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고, 딸도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고 싫다. 아름다운 꽃 가지를 꺾어 죽인 거나 마찬가지고 사형을 시켜도 마땅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재판부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