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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격 소환되면서 이제 남은 건 형사처벌 뿐입니다. 특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가 관심인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황현택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고있는 혐의는 포괄적 뇌물수수. 검찰은 이미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박연차 회장이 6백만 달러를 건넸다는 잠정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관심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끝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이미 구속된 정치인들보다 받은 액수가 훨씬 크다는 점과 반복되는 전직 대통령의 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무원의 경우 받은 뇌물이 1억 원만 넘어도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구속 수사가 자칫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고, 당사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예우 차원에서라도 불구속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또 2천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하면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검찰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어느 정치권이나 어느 언론의 희망 사항인 지는 모르겠지만,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