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이재명 봐주기 의혹’ 이정수 각하 처분_베토카레로행 비행기 표는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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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지난 7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이 연구위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이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수사에서 이 의원을 조사하도록 수사팀을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연구위원과 함께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김태훈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도 고발했으나,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검찰은 모두 각하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이 연구위원과 김 전 차장검사, 조주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2부장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각하 처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피고발인 신분인 탓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무연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 의원면직 처리가 불가능하고, 피고발인 신분인 검사는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