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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시설투자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률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지난해 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을 상대로 해외자원 개발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 해외자원개발 설비에 들어간 투자금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해외자원 투자가 국내법인이 아닌 현지 법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 법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현지 법인에 내국인이 투자한 금액 중 일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도록 관련부처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