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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위원이 참여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29일 제주도 모 고등학교 학생 A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학교폭력 처분에 반발해 소송

A 군은 2019년 제주 모 고등학교에 입학해 동급생과 기숙사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그해 4월 동급생이 A 군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A 군은 학폭위로부터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학교 봉사 5일 조치를 통보받는다.

A 군은 이에 불복해 제주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심위는 그해 8월 학교 봉사 5일을 취소하고 나머지 처분은 학폭위 결정을 따르도록 결정했다.

법정대리인인 A 군 부모는 학폭위 구성이 위법하고, 학교폭력에도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학부모 대표 선출 과정과 학폭위 위원 자격 위법"

A 군은 학폭위에 참여한 학부모대표 1명이 '학부모 전체회의'가 아닌,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전체회의를 통해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체회의가 곤란할 경우 학부모 대표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부모 대표회의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존 학부모 대표가 사임하고 나서 두 달 동안의 기간이 있었다"며 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폭위에 참여한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자격 역시 문제가 됐다.

A 군 측은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수행한 자는 학폭위 위원의 자격이 없고, 제척 또는 기피 대상임에도 학폭위 심의·의결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책임교사가 학폭위에서 형식적으로 절차만 진행했고, 위원들의 의견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담결과를 학폭위에 보고하는 지위에 있어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학폭위에 자격이 없는 학부모대표 1명과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참여했다"며 "적법하게 선출된 학폭위 위원 역시 과반수에 미달해 학폭위가 위법하게 구성됐고,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A 군에게 내려진 처분을 직권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