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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유소들이 폴 사인과 관계 없이 다른 정유사 제품도 팔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가 정유사와 협상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모범 거래기준'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주유소가 폴 제품 이외의 다른 정유사 제품을 혼합해 팔 경우 혼합 제품의 저장 탱크와 주유기를 폴 제품과 분리해 설치하고, 주유기 등에 혼합 제품인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정유사들이 주유소의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1대 1 전속계약을 장기간 유지했지만, 앞으로 주유소가 원하면 특별한 제재 없이 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전국 주유소 가운데 정유사 직영이 아닌 자영 주유소는 전체의 84%인 만 8백여 곳이라며 혼합 판매가 활성화 되면, 리터당 최소 20원에서 30원의 기름 값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