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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증오범죄의 보호대상으로 추가한 법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 정체성과 성적 취향, 성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학대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기존의 증오범죄 보호대상은 인종과 피부색, 국적, 종교 등이었으며 이번 법안은 지난 수십년에 걸쳐 증오범죄 보호대상을 가장 크게 확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 법안은 지난 1998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살해된 대학생, 매튜 셰퍼드의 이름을 따 ‘매튜 셰퍼드 증오범죄 보호법’으로 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