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은 신문 독과점 규제 정당성 인정” _시간을 벌다 카브레우바_krvip

“헌재 결정은 신문 독과점 규제 정당성 인정” _마이보드 베팅_krvip

신문법 조항 대부분에 대해 합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신문 독과점 규제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국가 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민언련 주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헌재 결정에 대해 신문의 자유와 공적 기능에 대한 헌법적 규정과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의 정당성을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신문의 발행부수가 많은 것은 독자의 선호도가 높은데서 기인한 것이라는 헌재의 지적에 대해선 신문시장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데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