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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고소당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유병언과 밥 먹은 사진이 나왔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된 사진 속 인물은 유 전 회장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 씨 등은 조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의원이 당시 사진 속 인물이 유병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