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용역비 과다 지급 공무원 변상 책임 없어”_아포스타스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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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며 변상 명령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전북 부안군으로부터 변상 명령을 받은 공무원 6명이 청구한 판정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부안군은 지난 2011년 11월, 부안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담당한 이들이 기존 용역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추가로 용역을 발주하면서 예산 3억여 원을 낭비했다며 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기존 용역 결과의 활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고의나 중대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정황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공무원들이 변상할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