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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는, 금품을 받고 허위 계약서를 담보로 수십 억 원을 부정 대출해준 혐의로 모 저축은행 여신팀장 45살 안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3년 대출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통신업체 대표 이사 44살 조 모 씨에게 허위로 작성한 하도급 계약서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해 주고, 그 대가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와 고교 동창생인 브로커 유 모 씨는 대출 비리를 알선해 주고, 3천 4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