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주건설 분양계약자 피해 없어” _스포츠 트레이더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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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대주건설의 주택 분양 계약자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대주건설이 우선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생절차를 밟을지, 청산할지가 결정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분양계약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대주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주택 사업은 대한주택보증과 분양보증이 체결돼 있으며, 청산될 경우에는 분양 계약자들의 뜻에 따라 납입금을 돌려주거나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사업장을 인수한뒤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계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주건설의 하청업체도 하도급 지급보증 장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