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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로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동선 정보 삭제를 일괄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진흥원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한 모니터링 요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인터넷에 공개 기한이 지난 확진자의 동선 정보가 노출돼 사생활 침해와 함께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논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확진자가 들른 뒤 14일이 지난 장소에 대해서는 동선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전에 공개된 확진자의 이동 경로 정보가 일부 개인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대화는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며,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 중에 14일이 지난 정보를 확인한 뒤 사업자에 자율적인 삭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동선 정보 모니터링에 대한 지침 등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14일이 지난 동선 정보가 포함된 기사에 대해 언론사의 자발적인 모자이크 처리나 삭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동선 정보 공개 필요성이 없어지면 삭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