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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인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가 국제중재법원(ICC)의 판결은 한국에서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 전했다. IPIC 측은 "중재법원의 판정은 현대가 한국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얻을 때까지 어떤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중재법원의 주요 결론들이 부정확하고 따라서 중재법원의 판정이 한국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며 ICC의 판정에 반발했다. 앞서 ICC는 지난 15일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70%를 보유한 IPIC를 상대로 "2003년 체결한 계약을 IPIC가 위반했다"며 낸 소송에서 최근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정에 따라 IPIC는 자회사를 통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 전량을 시장 가격보다 싼 값에 현대중공업에 매각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은 단심제이며, 각국 법원에서 이를 뒤집은 전례는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