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불가·제멋대로 수수료…신혼여행 상품 피해 주의해야”_포커가 포함된 브라질 포르노 영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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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했다가 변심 등으로 이를 취소할 때 과다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신혼여행 상품 상담 166건 중 76%인 126건이 계약해지나 취소수수료와 관련한 내용이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8월 '국외여행표준약관'이 개정돼 사업자는 특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확인한 특약 사용 계약 129건 중 절반에 가까운 60건은 이러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여행 출발일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게 돼있는데 사업자 임의로 기간에 상관 없이 90%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사업장이 아닌 결혼박람회 등에서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14일 이내에는 별도 수수료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열린 4개의 결혼박람회 중 3곳은 청약철회 기간 내에도 부당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밖에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17.5%)과 '현지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4.2%) 등의 피해도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신혼여행 상품 계약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특약사항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여행사 폐업 등으로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는 피해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여행사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