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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자문 역할을 한 국립대 교수와 공사 승인 업무를 담당한 지자체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지난해 공직감찰활동 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 교수와 공무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밭대학교 A 교수는 각종 공사의 평가와 심사를 맡는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들로부터 모두 87차례에 걸쳐 1억 2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는 1억 2천만원 가운데 6천 7백여만 원은 주식 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써 왔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아파트 건설 사업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충남 당진군청 주택건설사업 담당 공무원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이 뇌물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업체가 공사 승인과 관련한 편의를 위해 돈을 줬다고 진술해 당진군청에 파면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