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명예 회복 ‘무죄 공시’ 소홀” _표현 레이키 포커를 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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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무죄 판결 공시제도'가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법원이 무죄 공시를 외면해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 국정감사 자료에서 서울고법 산하 9개 수도권 지방법원의 최근 3년 간 무죄 판결 평균 공시율은 2004년 5.4%, 지난해 2.75%, 올해 상반기 2.68% 등 해마다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전국 각 지방법원의 무죄 판결 공시비율도 2004년 5.27%, 지난해 3.65%, 올해 상반기 2.79%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이 침해 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판결 취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