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구조조정기업 채권회수 유예 요청권 _포커에서의 현명한 플레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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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채권금융기관에 채권 회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에 맞춰 이런 내용의 감독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이 부실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 관리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할 때는 그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총 신용공여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금융기관의 채권 행사 유예 동의서를 받아 금감원에 제출하는 경우에 금감원은 채권 행사의 유예를 채권단에 요청할 수 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