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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범죄피해를 본 장병의 유가족이나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가 신설된다.

국방부는 30일(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군 복무 중 사망자 유족과 군사시설 내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을 추진해 장병 인권 보장과 국민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변호사로 구성되는 국선변호사는 유족 측이 요청하면 현장조사 입회, 부검 참여, 유가족 설명회 참석, 유족 보상 절차 등의 법률지원을 맡게 된다.

국방부는 성폭력 범죄·영내폭행·가혹 행위 등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민간변호사로 구성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요청 시 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을 맡게 된다"면서 "수사·재판과 관련되는 사항과 합의·구조금 지원·손해배상 가능 여부 등 피해구조에 대한 법률 조언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2월 중으로 유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 예산을 반영하고 입법을 추진하며, 내년에 지역 거점별로 '국선변호사 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